찾아가는 맞춤형 '아이돌봄서비스'
아이돌봄서비스란?
아이돌봄서비스는 부모의 맞벌이 등으로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찾아가 돌봄 서비스를 제공한다. 부모의 양육 부담을 경감하고 시설 보육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고자 마련됐다.
아이돌봄서비스는 크게 시간제 서비스와 영아종일제 서비스로 나뉜다.
시간제 서비스는 생후 3개월 이상부터 만 12세 이하 아동까지를 대상으로 이뤄진다.
이용요금 (기본형) - 시간당 1만 550원 / (종합형) - 시간당 1만 3720원
정부지원시간은 연 840시간이지만 정부지원 시간을 초과해도 전액 본인부담으로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다. 다만, 야간과 휴일 할증도 있어 이용 시 확인이 필요하며 야간 할증과 휴일 할증은 중복 적용되지 않는다.
간략하게 기본형 서비스는 학교, 보육시설 등하원 및 준비물 보조, 부모가 올때까지 임시교육, 놀이활동, 식사 및 간식 챙겨주기 등이 있다.
외부활동에서는 서비스제공기관과 사전협의가 필요하며 단순 감기, 복통 등 비전염성 질병이 있을 경우 도보로 이동 가능한 거리 내에서 병원 이용 동행이 가능하다. 원거리 이동은 원칙적으로 불가하지만 이용자가 운전하는 차량에 돌보미가 동반 탑승하는 경우에는 할 수 있다.
종합형 서비스는 시간제 서비스 기본형의 돌봄활동 범위를 포함. 아동과 관련한 가사 활동이 추가된다.
아동관련 세탁물을 세탁기에 돌리거나 정리하고 아동의 놀이공간을 정리 간식 조리 , 설거지 등이 가능하다.
서비스 신청 이후에 취소도 가능하며 서비스 시작 기준 24시간 전부터 1시간 전에 취소할 경우 취소수수료가 건당 1만 550원 부과되며 이는 이용자가 전액 부담해야 한다. 아동의 질병, 사고 발생, 아동의 2촌 이내의 혈족 및 직계 존비속 및 배우자가 사망했을 경우 취소할 시 취소 수수료가 면제된다.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욯하기 위해서는 국민행복카드가 필요하다. 이미 국민행복카드를 보유하고 있다면 기존 카드로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며 만일 카드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면 카드사 영업점을 방문하거나 누리집 접속 또는 콜센터에 전화해 신청 할 수 있다.
신청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아이돌봄서비스 누리집(www.idolbom.go.kr)에서 확인할수 있으며 서비스 신청은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을 통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