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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산업현장 구인난 적극 대응으로 외국인력 11만명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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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솟아 2022. 10. 27. 2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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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현장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의 하나로 내년 고용허가제 외국인 근로자(E-9 비자) 도입 규모가 11만 명으로 결정됐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규모의 경우 2004년 고용허가제 도입 이후 가장 큰 인력으로, 산업현장의 심각한 구인난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고 27일 설명했다. 오는 11월 중 고용허가서 신청을 받아 2023년 초부터 필요인력이 신속히 입국해 근무할 수 있도록 하고, 내국인 일자리 보호와 함께 외국인 근로자의 안전과 인권 보장도 강화할 방침이다.

 

현재 산업현장에서는 중소제조업과 농축산업 등을 중심으로 심각한 구인난에 직면해있는 상황이다.

 

직종별 분석에서는 저숙련 직종에서 부족 인원이 집중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향후 상대적으로 저숙련 외국인력 수요가 더욱 커질것으로 보인다.

 

연도별 E-9 외국인력 도입규모

 

이에 고용부는 내년  E-9 외국인력 도입 규모 결정 시 지난 2년간 도입 규모 대비 입국하지 못했던 외국인력 규모와 내년에도 코로나10 등으로 인해 외국인력 입국 추이를 예측하기 어려운 불확실성을 고려했다.

 

아울러 체류기간 만료등에 따른 인력 대체 수요 5만 1000명과 함께 장기 인력 부족 전망 등을 토대로 한 산업현장 신규 수요 4만 8000명을 충분히 반영하였다.

 

특히 관계부처를 통한 업종별 외국인력 수요조사 결과 및 지자체 건의 내용 등을 토대로 내국인 일자리 잠식 등 노동시장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내국인을 구하기 힘든 업종 및 직종의 인력 수요에 대응하고자 했다.

 

이러한 내용을 토대로 2023년 외국인력 도입 규모는 산업현장 구인난 해소를 위해 예녀내보다 조기에 결정한것으로, 총 11만명을 도입하기로 확정했다.

 

또 고용부는 외국인력 도입 확대에 대응하여 외국인 근로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도 추진한다.

 

외국인근로자의 사망으로 '산업안전보건법'상 처벌을 받은 사업장에서는 외국인 고용을 제한하고, 5인 미만 농어가도 산재보험 또는 농어업인안전보험 등에 가입하는 경우에만 고용허가서를 발급하도록 한다.

 

산업재해 예방 및 근로 여건 개선을 위한 사업장 지도 및 점검은 2023년 사업장 3000개를 대상으로 시행하고, 산업안전보건 관련 교육 영상을 송출국 현지어로 제작해 입국 전 교육에 활용할 계획이다. 외국인 근로자 노동인권 강화를 위한 근로자와 사업주 대상 교육도 내실화하고, 농어업에 종사하는 외국인근로자 보호 및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가설건축물의 숙소 제공 여부 등 고용허가 시 기숙사 시설 확인 등을 강화해 나간다.

이정식 고용부장관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국내 인력을 채용하고 싶어도 구하기 어렵다는 중소기업들의 절박한 호소아 산업현장의 수요를 충분히 반영하되, 내국인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하하는 방향으로 도입 규모를 정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