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법 상 기술유용행위 신고에 대한 포상금을 상향하는 내용의 신고포상금고시 개정안을 마련해 21일부터 내달 10일까지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현행 신고포상금 고시 규정은 기술유용행위를 포함한 하도급법, 대규모유통업법, 가맹사업법 위반행위 등에 대해 과징금의 최대 5%를 신고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신고된 기술유용행위에 최대 정액과징금이 부과될 경우 현행 규정 상 포상금은 4000만원인 반면, 개정(안)에 따르면 6배 이상인 2억 5000만 원의 포상금이 지급될 수 있다. 그러나 실제 포상금은 제출된 증거와 정보의 수준에 따라 달라진다.
신원 노출을 우려한느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 소속 직원 등이 기술유용행위 익명제보센터를 통해 이를 제보하는 경우에도 포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
제보자는 기술유용행위 익명제보센터 이용 때 신고포상금 신청 여부를 선택할수 있고, 제보된 증거를 토대로 법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가 이뤄진 경우 지정된 연락처를 통해 신고포상금 지급 절차를 진행하고, 제보자가 입력한 정보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등에 의거해 비밀이 보장된다.
공정위는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훼손하는 기술유용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한 조사&시정을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