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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급 이상 공무원시험 연령 2024년부터 20 > 18세로 낮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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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솟아 2022. 11. 9. 1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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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처 홈페이지

 

오는 2024년부터 7급 이상 공무원 시험 응시연령이 18세로 낮아진다.

 

2024년부터 7급 이상 국가공무원 채용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연령 기준이 현재 20세 이상에서 18세 이상으로 바뀐다. 8급 이하 공무원 채용시험과 동일하게 조정해 직급별 응시연령 차이를 없애고 능력 중심으로 인재를 선발하기 위한 조치다. 올해 초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국회의원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이 될 수 있는 피선거권 연령이 25세에서 18세로 하향된 점도 고려됐다.

 

오는 2025년도 5급 공채시험부터는 선택과목을 폐지하고 현행 필수과목으로만 제2차 시험을 치르게 된다.

 

선택과목이 없는 행적직군 인사조직 직류는 인사·조직론을 행정학에 통합한다.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의 제 2차시험에서는 '학제통합논술시험 I·II'  과목으로 통합된다.

 

내년부터 5 · 7급 공채시험 등에서 시험과목을 대체하는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성적에 대한 인정기간도 사라진다. 이미 기준등급 이상의 한국사시험 성적을 취득하고 있는 수험생은 취득시기와 상관없이 유효하게 인정받을 수 있다.

 

2024년부터 전산 직렬의 채용시험에 응시하기 위해 취득하고 있는 자격증 기준이 폐지되고 직무관련 자격증 소지자에 대한 가산점도 인정된다.

 

자세한 문의는 인사혁신처 인재채용국 인재정책과(044-201-8215)